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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체포…배우자도 수사 의뢰(종합)

뉴스1 신윤하 기자 원태성 기자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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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두 번"…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선관위, '공모 확인' 위해 배우자도 수사 의뢰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30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원태성 남해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을 체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사무원 A 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경찰은 대치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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