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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치 상습 사업자, 시장에서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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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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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9월 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상습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문자메시지 발송 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코드 삽입,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 적용 등 기술적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문자 사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전담 직원도 대표자를 뺀 내부 인력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미리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와 조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살핀다. 전송자격 인증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타 등록 요건과 변경 사항 등은 과기정통부가 각각 담당하며 필요시 합동 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 관련 시정 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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