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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콜드월렛 보관 비율 88%로…분할 앞두고 보안 강화

뉴시스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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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정 80%서 확대…손실보전금도 200억→1000억으로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4.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4.10.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빗썸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는 '콜드월렛'에 코인을 보관하는 비율을 기존 80%에서 88.63%로 최근 상향했다. 손실보전준비금도 5배 늘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법정 기준(80%)보다 높은 88.63% 수준으로 지난 1월 말 상향했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지갑을 말한다.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과 비교했을 때 송금 등이 불편한 단점이 있지만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에 따라 보유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빗썸이 이 기준을 자체적으로 88.63%까지 높인 것이다.

또 손실보전준비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다섯배 늘렸다.

업계에선 자체적인 보안 강화에 더해, 법인 분할을 앞두고 빗썸이 사고 예방을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은 지난달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 설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8월 신설법인(가칭 '빗썸에이')을 출범하고 신사업과 거래소 사업으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실제로 빗썸은 빗썸에이가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빗썸의 채무에 대해 분할기일로부터 1년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빗썸의 책임재산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해당 연대책임은 단순 해킹 사고뿐만 아니라, 빗썸이 분할기일 이후 1년간 부담하는 제반 채무를 포괄하기로 했다.

IT인력도 지난해 말 기준 169명에서 올해 말 316명으로 147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을 확충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 환경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빗썸은 이번 인적분할에서 '빗썸서비스' '빗썸나눔' 등 거래소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인들 중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회사를 남길 계획이다.


지배목적 보유주식이란 분할회사가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말한다.

대신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한다. '아시아에스테이트' '아이씨비앤코' 등 자회사를 모두 빗썸에이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다만 트래블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코드'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기일 전 주식회사 빗썸홀딩스에 매각할 예정이다.

추후 빗썸에이는 조직을 투자사업부문과 지주사업부문으로 편성하고, 지배목적 보유주식을 승계해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운영해 신규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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