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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회사 ‘술자리 면접’···직장내괴롭힘 아니라는데, 왜?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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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인사업주로 판명”
근기법·채용절차법 적용안돼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을 둘러싼 일명 ‘술자리 면접 논란’이 노동법 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관련 노동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 임원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술자리 면접으로 피해를 본 B씨는 개인사업주로 판명됐다. 채용절차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채용은 구직자(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절차인데, B씨의 면접은 이 같은 채용 성격을 띠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관계로 볼 수 없어 채용절차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식이다. 고용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면접 논란은 2023년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예산시장 2차 점주 모집 과정에서 일어났다. A씨가 점주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B씨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식품 가격, 지역 축제 위생 등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일자 6일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고 사과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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