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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00만 원 차이날 수도...병사 자동 진급 폐지 두고 '술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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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며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병사들도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자동 진급하던 병사들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등 진급 누락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돼, 병장 계급을 하루만 체험하고 전역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급 누락 시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진급 누락 기간이 전역 직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진급한 병사와 비교해 최대 약 400만 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진급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체력을 강조하며, 병사 진급 평가에서 체력 점수가 7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입니다.


일부 병사들이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히 하고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집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고, 이에 따른 소득 격차까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류청희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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