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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80억대 사기 공판…공범 3명 무죄 주장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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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63) 일당에 대한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 공범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공범 3명의 변호인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중개보조인으로 일한 것이 전부여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남 씨 등 2명을 제외한 27명의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남씨 등 2명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들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 모 씨 일당 총 29명은 지금까지 총 564억 원(730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4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남 모 씨 일당이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것이다.

남 모 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의 첫 번째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원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남 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 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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