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이투데이
원문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여인형 이진우 파면
    여인형 이진우 파면
  2. 2안보현 스프링피버
    안보현 스프링피버
  3. 3뉴진스 연탄 봉사
    뉴진스 연탄 봉사
  4. 4두산 카메론 영입
    두산 카메론 영입
  5. 5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김건희 면죄부 검찰 반성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