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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스팸 대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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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과기정통부 로고/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로고/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7월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19일 실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담았다.

우선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납입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 의미도 명확히 했다.

또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내용은 방통위가 담당한다. 나머지 등록 요건 등은 과기정통부가 감시한다.

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는 퇴출한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만들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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