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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인쇄용지까지 강매한 푸라닭·60계...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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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패널 등 치킨과 무관한 제품 강매
어길 시 상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규정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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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와 홍보용 패널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라닭과 60계 가맹본부 모두 치킨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포스용지를 비롯해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도 202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불이익 규정도 뒀다. 푸라닭 가맹본부는 포스용지 등을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에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장스푸드 또한 라이트패널을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하면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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