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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 확대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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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법무부는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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