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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김주애 방문 ‘원산 갈마해안 관광특구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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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양과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해안을 걷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해 12월29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양과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해 해안을 걷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최고 입법기구인 최고인민위원회가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채택했다고 3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5차 전원회의가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최고인민회의의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 제정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8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최단 기간 내 완공”을 공식 제안한 뒤 여려 차례 현지지도에 나섰고, 지난해 12월29일 엔 딸 김주애양과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아 “2025년 6월부터 운영”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엔 호텔 12개와 콘도 27개동, 펜션과 민박 등 모두 2만개 가까운 객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00만명 가까운 남쪽 사람들이 관광을 다녀온 금강산관광지구의 객실이 590여개였던 사실에 비춰 초대형 관광지구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노력관리법’과 ‘토양오염방지법’이 채택됐고,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화(해임)·선거가 이뤄졌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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