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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다음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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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음달 13일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웹툰 작가들이 50회를 연재할 경우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고,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작가들에게 수익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설서에는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보급·활용에 대한 설명과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 등을 담았다. 또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계약 사례에 대한 유의점과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도 넣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문체부 공모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 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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