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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 유효"⋯1심 판결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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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원 1심 판결은 "효력 중단"
트럼프 행정부 '긴급 효력정지' 요청
항소법원 "2심 심리 기간 효력 유효"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대해 항소법원이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판단에도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효력 중지를 결정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관련 정책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집행과 관련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부의 효력 정지 판결 직후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항소장을 긴급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심인 항소법원이 행정부 청원은 인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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