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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2심 결론 나올 때까지 유예”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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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수용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효력 일단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 조치이므로 (상호관세 등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결정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 행정부는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와 12개 주(州)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유입 관련 문제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시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CNN은 “관세 부과 중단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유예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내려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부과 대상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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