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정수기 렌탈 의무 사용기간 지나도 비용 부담…주의해야"

연합뉴스 전성훈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30일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천4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이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를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불만 중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게 57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일체 비용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는 임대료, 등록비, 철거비 등은 그대로 청구된다.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소비자가 임대 계약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는 임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임대 기간 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표시하도록 한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소비자원(CG)<<연합뉴스TV 제공>>'소비자는 봉?' 작년 소비자 피해규모 4조3천억원 달해

한국 소비자원(CG)
<<연합뉴스TV 제공>>'소비자는 봉?' 작년 소비자 피해규모 4조3천억원 달해


lu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