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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인증샷은 절대 금지"...알쏭달쏭 선거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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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나라 일꾼을 뽑는 공정한 절차인 만큼, 공직선거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선 디저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


선거가 너무 혼탁하거나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선거법 조항이 깐깐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지켜야 할 선부터 볼까요.

선물을 주고받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권자들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인사는 할 수 있는데, 연설하면 불법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다고,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 파는 것도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선거운동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 명함도 돌리고 율동도 함께하고 싶겠지만, 혹시 미성년자라면 자식도, 손자·손녀도, 절대 선거운동에 나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우리 유권자 차례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신의 실명 SNS에 '누구누구 후보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 혹은 다른 후보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도 조심할 게 있는데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지 척이나 브이 표시처럼,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 모양을 하거나, 손등에다 기표 도장을 찍은 것은 문제없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알쏭달쏭 선거법이었습니다.

기획 : YTN선거단
내레이션 : 한연희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이정택 황현정
출연 :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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