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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살인에 본보기로 타당한 벌 내려달라"…유족, 엄벌 탄원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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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어제(2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모(27)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착석해 "수없이 발생하는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 딸은 헤어디자이너로 성실하게 살았다. 알뜰하게 돈을 모아 본인의 이름을 건 미용실을 내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딸에게 그런 삶은 없다"며 "딸을 잃은 가족과 지인들은 그 빈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지금도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뉴스에 나오는 교제 살인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제발 우리 아이 사건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교제 살인에 대해 그에 타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종이에 미리 써온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24일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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