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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헌재 “아동 성범죄자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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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택시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부산에서 30여 년간 개인택시를 해온 A씨는 택시에 탄 13세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부산시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자 A씨는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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