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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피부 150만원에”… 6살 딸 팔아넘긴 엄마의 자작극 결말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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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6세 여아 조슐린의 친모 켈리 스미스.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FP 연합뉴스

실종된 6세 여아 조슐린의 친모 켈리 스미스.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FP 연합뉴스


1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6세 여아 실종 사건’이 친모와 그의 남자 친구가 꾸민 인신매매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지 법원이 이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9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이날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피해 아동의 친모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 친구 자퀸 아폴리스, 두 사람의 친구 스티븐 반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어 “가장 엄격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을 내릴 만한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스미스는 작년 2월 19일 동거하던 남자 친구에게 맡긴 딸 조슐린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웨스턴케이프주(州) 살다나베이 자택 주변을 시작으로 전역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경찰, 소방관, 해군, 특수 탐지견은 물론 자원봉사 단체까지 동원됐고 이 사건은 남아공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스미스가 조슐린을 1100달러(약 154만원)에 팔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스미스는 이웃 주민들의 모함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자택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서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나오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구속됐다. 다만 대대적인 수색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내용이 없다.

스미스는 재판이 이어지는 도중에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2일 결국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공판엔 스미스의 친구이자 이웃인 로렌티아 롬바르드가 증인으로 출석해 “스미스는 딸을 ‘상고마’로 알려진 전통 치료사에게 팔아넘겼다”며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눈과 피부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상고마란 아프리카 샤먼의 일종으로 남아공에선 2007년 합법적인 의료 종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체 부위를 이용한 행운 부적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류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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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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