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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평가위’ ‘검사 파면 확대’ 악용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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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신종합운동장역 앞 유세장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신종합운동장역 앞 유세장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법관 평가를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기초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구조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판사 평가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판사 근무 평정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위원회 구성 방식과 권한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관 근무 평정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위한 것이다. 결국 판사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서 빼앗아 위원회에 두겠다는 복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를 정권 편 사람들로 채우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얼마든지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판사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공약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고,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 수사 독립을 위해 신분 보장 장치를 둔 것이다. 그런데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검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사로 통제할 수 있는데도 파면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 “억지 기소”라고 해왔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후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파면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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