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로 남성회원들을 속여 돈을 쓰게 한 데이팅 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70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동원해 2천여명의 남성 회원들을 교묘히 속여왔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 회원 아이디로 게시물과 댓글을 쓰자 남성 회원들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로 남성회원들을 속여 돈을 쓰게 한 데이팅 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70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동원해 2천여명의 남성 회원들을 교묘히 속여왔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 회원 아이디로 게시물과 댓글을 쓰자 남성 회원들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사이버 머니'를 활용해 프로필을 보고, 대화방을 열어 말을 붙입니다.
먼저 남성회원에게 '좋아요'나 '호감 표시'를 보내 다음 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실제 여성이 아닌 데이팅 앱 업체 남녀 직원들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송명현/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이 23억2천만원 정도 됐고요. '리본' 내지 '하트'라는 사이버 머니가 필요한데 개당 단가는 100~200원 사이…"
한때 총 회원수가 1천만명에 달했다가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인기가 식자 이같은 작업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권호현/직장갑질119 변호사> "작년 9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억 얼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사기 범죄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장준환]
[영상편집 강내윤]
[그래픽 서영채]
#공정위 #아만다 #데이팅앱 #너랑나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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