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성조기 두른 여성 안 나가" 사전투표소 참관?…선거법 위반 체포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원문보기
인천에서 40대 여성이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에서 40대 여성이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에서 40대 여성이 몸에 성조기를 두른 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에게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불응했다. 이에 선관위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성조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