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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것만 주의하세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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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요 대선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열기가 뜨거운 하루였죠.

내일까지 최고 사전투표율 경신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투표 인증샷 문화를 즐기는 유권자가 늘면서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 장면을 찍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기표 도장을 손바닥이나 손등 등의 부위에 찍은 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니까,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한편 최근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도 붉은색에 2번이 쓰인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팬 전용 소통 앱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란에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신중한 게 좋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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