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입구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된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폰) 서버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도 같은 자료를 제출받으려 했지만 경찰이 먼저 확보했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1일부터 비상계엄 전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이미 포렌식은 마무리돼 비상계엄 준비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통화기록은 이미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받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비화폰 등 19대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호처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강경파로 분류됐던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지휘권을 잃은 이후 서열 4~5위에 해당하는 경호처 지휘관이 '물밑 협조'하에 경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날 특수단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는 현장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나타났다. 수사팀 소속 군검사 등은 경호처로부터 협조를 받았다며 비화폰 서버와 CCTV 영상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미 경호처와 수차례 협의해 확보한 자료라며 검찰이 끼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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