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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비화폰’ 자료 확보 시도…“경호처와 협의 중”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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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화본 서버 기록, 실물 등 자료 임의제출 여부를 두고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검찰은 아직 이 같은 자료들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현장 사령관들에게 전화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통신사에 통화 기록이 남지 않고, 통화 녹음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당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상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검찰은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 이를 발부 받아 집행한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검찰이 비화폰 기록 등을 확보하면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황들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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