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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서울경제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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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중구, 금연구역 지정
6월 1일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등이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등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역광장은 하루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할 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라며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와 중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다음달 5일 이곳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현장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설치되고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퀴즈와 설문조사 등도 마련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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