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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다시 구속…1심 징역 3년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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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억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긴 시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된 조 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신이 대주주인 계열사에서 타이어를 찍어내는 장비인 '타이어몰드'를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타이어에는 131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7년부터 3년여 간 회사 자금 75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조현범 / 한국앤컴퍼니 회장>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성실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소 3년 6개월만에 1심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9가지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주고 2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자신이 대주주인 계열사에서 타이어몰드를 비싸게 사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기는 커녕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조 회장은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회장은 선고를 마친 뒤 수감되며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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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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