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 미공개 정보이용 하이브 임원 압색…경찰·금감원은 방시혁 정조준

중앙일보 이찬규
원문보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023년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023년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가 지난 27일 용산에 위치한 연예기획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전직 하이브 재정 담당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A씨는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에 700억원대 투자를 계획했다. A씨는 발표 전에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금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뒤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경찰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불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주주를 속인 채 회사 상장을 추진했다는 의혹(사기적 부정거래)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금감원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2019년쯤 방 의장이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IPO 없이 하이브가 상장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분을 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과 경찰은 하이브 측이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상장 준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방 의장이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PEF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하이브 측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선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