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 A씨가(왼쪽 두번째)씨가 28일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탄니엔신문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온 부친을 살해한 40대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 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법원은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남부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호찌민시의 거주지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그의 아내는 당시 어린 자녀 두명을 데리고 대피한 뒤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연락해 이런 상황을 알렸다.
이후 A씨 부친은 아들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흘 뒤 베트남에 도착했다.
부친은 A씨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아들을 타일렀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아버지가 잠들자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무참히 살해했다. 아버지가 아내 편을 들면서 자신을 질책한다는 생각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한 뒤 피가 묻은 채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경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다가 A씨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고 잔혹하며 비인륜적”이라며 “친부를 살해한 범죄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하며,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베트남은 사형 집행국가이지만, 관행상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