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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좋아요' 누른 그녀…남성회원 2천여명 '낚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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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만 여성 사진을 도용해 유령 계정을 만든 뒤, 가입한 남성 회원들에게 돈을 뜯은 데이팅 앱이 적발됐습니다. 마치 관심있는 것처럼 호감을 표시한 뒤 결제를 유도했는데 피해자만 2천 명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데이팅 앱 아만다에 올라온 소개글입니다.

여성 회원의 글처럼 보이지만 알고보니 성비를 맞추기 위해 업체가 가짜로 만든 유령 계정입니다.


대만에 있는 여성 사진을 무단 도용한 뒤, 나이와 키, 학력 등 프로필을 조작한 겁니다.

[A씨/전 테크랩스(이전 아만다 운영사) 직원 : 8 대 1 뭐 이런 식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남녀 비율을 맞추는 게 매출 상승에 기여가 되니까…여자 아이디를 주고 이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글을 써라…]

이같은 유령 계정으로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해, 남성들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A씨/전 테크랩스(이전 아만다 운영사) 직원 : 한 번 가볍게 (상대 회원) 쿡 찌르는 데만 해도 2천원, 3천원이 나가는 구조였어요. 하루에 한 2만~3만원은 쓰지 않았나.]

이 업체는 또 다른 데이팅앱, '너랑나랑'에서도 비슷한 기획 작업을 벌였습니다.

파악된 유령 계정만 270여개, 피해를 입은 남성회원은 약 2200명에 달합니다.


해당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자 이같은 기만행위를 기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아만다는 다른 업체가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송명현/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총 유령 계정은 270여개 정도가 있었고 이거를 직원들이 한 5개에서 이렇게 계정을 나누어서 작업했던 걸로…]

이런 행위에 반발한 직원은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 대상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전 테크랩스(이전 아만다 운영사) 직원 : 내부 상관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룰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당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앱을 운영해온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하경]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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