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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6년 구형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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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지원장 김종헌)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았다”면서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군수실과 A씨의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A씨와 성관계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과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자백했던 범행도 ‘석방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김 군수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10년간 양양군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A씨에게 유혹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공적으로는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고,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도 A씨와는 “내연관계였다”고 밝히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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