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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수억 수수’ 혐의 전직 기자…대법원서 무죄 확정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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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앙일간지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중앙일간지 소속 지역 주재 기자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건설업자 B씨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이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2017년 합계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4억35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매매대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B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는 임야 매매대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2회 조사부터 1심 법정까지는 알선청탁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했다. 2심 법정에서는 매매대금으로 준 게 맞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어느 시기에 A씨로부터 임야를 15억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은행 직원이나 시청 공무원 등이 사업 승인·대출 절차에 문제가 없어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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