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한 28일 서울 중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통상임금 문제로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상여금 등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수용해달라"며 노조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시는 "임금 총액 기준 고수는 아니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는 "부당한 행정개입"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시가 임금체계 개편 근거로 든 대전시 사례는 2012년 9월 노사가 합의한 내용으로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 유발 요소인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당시 대전시내버스노사는 2012년 상여금, 하계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식으로 임금체계를 손봤고, 이후 별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3.75% 올려 총 7.6% 임금 상승 효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는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은 ①평균 연봉 6,200만원(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임금체계(기본급+상여금+수당)를 '기본급+수당' 체계로 간소화한 다음에 ②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총액을 정해둔 상태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도 따라서 오르는데, 총액을 그대로 두고 인상률을 논의하면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총액 기준은 협상을 위한 한가지 방안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총액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뒀다. 시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혼란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임금체계 간소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출 뿐 이후 임금인상률은 노사가 합의할 문제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조정안에 합의한 부산 시내버스 노조 사례를 언급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성과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여 실장은 "부산도 (개편을) 했으니 서울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노조 측은 즉각 "부산은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기본급에 추가 반영하고, 이렇게 상승한 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이어서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뒤 이를 기본급에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한다"며 "이는 부당한 행정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