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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재정 건전화 규정 못 지켜 징계 위기… 팬들에게 공개 사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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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을 공개사과했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주시는 팬·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주는 “지난해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로 선수단 규모 확대·인건비 상승 등 지출이 증가했지만, 상응하는 수입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지원, 입장 수익, 상품 판매, 이적료 등 수입이 2023년 약 150억원에서 2024년 214억원으로 64억원 증가했는데도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지난 27일 K리그1·2 26개 구단의 수입·지출을 점검한 뒤 손익분기점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광주에 상벌위원회 회부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맹은 2023년 재정 건전화 제도를 새로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구단 수익 구조 변화를 꾀하고 구단 운영비 가운데 선수단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재무위의 입장을 전달받은 연맹 법무팀은 현재 광주를 상벌위에 넘길지 논의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작년 재무제표를 보니 광주의 손실이 컸다. 제도 시행 후 이런 사례는 광주가 처음이라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지면 해당 구단에는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팀이 2부로 강등될 수도 있다.


광주는 지난해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수 이적료를 기재하는 등 수입을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재무위에 제출해 연맹으로부터 ‘선수 추가 영입 금지’ 제재를 받았다. 재정 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해 선수 영입이 제한받은 첫 사례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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