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던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현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 등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간 뒤 지난 1974년,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3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 등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간 뒤 지난 1974년,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3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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