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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월 환산액' 표기…적용대상 확대 논의 연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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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은 함께 표시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2025.05.29 sheep@newspim.com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2025.05.29 sheep@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대노총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업종별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등 축적된 조건에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방안을 만들고 합의한 조건이 형성됐다"며 "라이더, 가전방문, 대리운전 등 대표적 업종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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