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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심신미약 아냐"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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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며 "(피고인 상태가)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심신미약에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0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 1명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주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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