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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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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배임수재 형사 책임은 성립 안 해"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 전 단장. /이새롬 기자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장 전 단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모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또 김 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죄 혐의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당시 KIA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에게 최소 12억 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뒷돈 2억 원을 달라고 했다가 미수(배임수재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김 씨에게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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