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KIA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KIA 전 단장. 사진=뉴시스 |
‘억대 뒷돈 수수 혐의’로 프로야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정석 전 KIA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사이 KIA 소속이던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동원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 전 감독과 그해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업체 광고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 요구를 받고, 해당 요구 사항을 프로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각종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감독은 A씨의 광고 계약 희망 의사나 홈런존 신설 등 요구 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는 한편,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광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광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2심은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선수 세 번의 대화 중 두 번의 대화 녹취가 돼 있다”며 “이 사건 대화에서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못해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했다”며 장 전 단장의 청탁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KBO는 사단법인 내부 규율인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FA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배임수죄 미수에 관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또한 커피업체 대표 A씨와의 부정 청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 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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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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