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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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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1·2심 일부 유죄
대법 "원심, 법리 오해한 잘못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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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한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혼자 차를 타고 갔다고 해도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0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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