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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미달' 어린이제품·생활용품 34만점 적발

쿠키뉴스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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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수요급증 제품 집중검사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점 반입 차단
완구서 성장방해 유발 환경호르몬 검출도
안전기준 미달 완구. 관세청

안전기준 미달 완구. 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4주간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 점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대비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나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등 14개 품목을 집중 검사해 완구와 아동 섬유제품에서 기준 위반을 대거 적발했다.

특히 완구 1종 7800점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 환경호르몬 장기간 접촉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시약처와 함께 해외직구 식품을 집중 검사해 반입 차단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다량 적발했다.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집중력 향상’이나 ‘항산화 효과’ 등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제품에서는 요힘빈, 이카린 등 성 기능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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