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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前 후견인 지정 10년간 229건뿐…치매머니 관리방안 만든다

연합뉴스 성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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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委,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2050년엔 치매머니 488조원
내달 대국민 설문으로 육아휴직 등 부정적 결혼·출산 용어 정비
치매노인[연합뉴스TV 제공]

치매노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20여년 뒤면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명에서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에서 488조원으로 3배로 불어난다.

하지만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미흡하다.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 복잡한 절차 탓에 10년간 총 229건밖에 안 이뤄졌다.

치매 발병 후에는 환자의 의사능력 수준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의 비중이 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이 후견인의 80% 넘게 차지한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경제적 학대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을 다 더해도 잔액이 3조5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발병 이전에 자산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게 하고, 발병 후에는 후견인 비용 지급, 사후 상속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탁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가 대비할 수 있게 교육하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탁제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늘리고,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해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세무 등 전문서비스 연계, 신탁 가입 시 추가 혜택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후견인 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 부처·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고령 치매환자 자산 추이(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고령 치매환자 자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편 이날 위원회는 결혼·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의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41.8% 늘어나는 등 유연근무가 현장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음 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을 통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한다.

일례로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어 '육아몰입기간'이나 '아이돌봄기간'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 '단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담긴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전환여성'으로,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을 담지 못하는 '학부모'는 '보호자'나 '양육자'로 바꾼다.

법령상 용어는 즉각적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안적 단어를 함께 쓰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CG)[연합뉴스TV 제공]

육아휴직(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 238개 중 210개(88.2%)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다. 예산집행률은 중앙행정기관이 92.9%, 지자체가 97.4%였다.

위원회는 이날 평가 결과를 향후 시행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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