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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부위원장 "딥시크 등 中기업 개인정보법 준수 의지 확인"

뉴스1 정은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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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판공실·인터넷기업 등 면담

SKT 해킹 사태 언급 "AI 기술 악용한 해킹 함께 막아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알리바바, 테무,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기업들이 사업 진출 초기에 준비가 부족했고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취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 부위원장은 이날 왕징타오 중국 인터넷 판공실 부주임(차관급)을 면담한 데 이어 중국인터넷협회(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바바 그룹, 딥시크, 테무, 틱톡, 샤오미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인터넷 판공실은 국무원 산하 부처로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월 테무, 알리익프스레스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했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테무에는 1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딥시크에 대해서는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후 딥시크는 시정 명령을 일부 수용해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 내 서비스를 재개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며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의 법무 담당자들은 (사업 진출 초기) 법의 인지가 미흡했고 실수로 이를 어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충분히 준비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들에게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중국 당국과 인공지능(AI) 발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국제 협력 확대 등과 관견 중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한중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활발한 데이터 왕래가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간 대화 채널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었다"며 "업무 채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 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거론하며 "AI 기술의 나쁜 측면을 활용해 국가의 여러가지 중요 데이터나 설비가 해킹되는 상황을 공동으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양국 간 법적 차이가 있고 AI 발달 수준에 따른 여러가지 인식 차이가 있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 측에서도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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