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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것만 주의하세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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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닷새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최근엔 투표 인증샷 문화를 즐기는 유권자가 늘며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 장면을 찍는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기표 도장을 손바닥이나 손등 등의 부위에 찍은 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니까,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한편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SNS 게시물이 정치색 논란에 휩싸이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신중한 게 좋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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