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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빌라 임대 등록하면 특혜 준다?…"이걸 누가 믿냐"

SBS 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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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다음 달 4일부터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구입한 빌라를 주택 보유수에 넣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폐지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각종 세금을 매길 때 임대로 등록한 빌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사가 직접 건축해 판매하는 건설형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고, 이미 지어진 빌라를 매입해 판매하는 매입형 빌라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건설형은 공시지가 6억 원, 매입형은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이고, 여기에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2020년에 폐지됐는데요.

이번에 되살린 건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반응과 함께 이번에도 의무 기간 6년이 끝나기도 전에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사태로 비아파트를 꺼려 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손승필)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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