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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내달부터 금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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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용산구와 합동 집중단속 예정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9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구는 금연 구역 확대뿐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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