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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는 투표 인증샷도 다르네"…손등 대신 캐릭터에 '꾹'

아시아경제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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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캐릭터 그림에 투표 도장 '꾹'
사전투표 첫날 SNS '이색 인증샷' 물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를 인증하는 유권자들의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 등이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이색적인 투표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SNS 투표 인증샷. 인스타그램 캡처

SNS 투표 인증샷. 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투표를 마친 이들의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손등에 도장을 찍은 뒤 인증하는 방식은 이제 고전이 됐고 별도의 '투표 인증 용지'를 준비해 도장을 찍는 이색적인 투표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 인증 용지'는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국내 사용률 1위 SNS인 인스타그램에 '#투표인증용지'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이 수천 개 이상 검색된다. 특히 '망그러진 곰' '듀 가나디' '동물의 숲' 등 SNS에서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을 활용한 인증 용지들도 인기다.

MZ세대 유권자들은 투표 전, 미리 SNS에 배포된 투표 인증 용지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출력한 뒤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어 투표 인증을 하고 있다. 이는 손등 도장 대신 등장한 새로운 투표 인증 문화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장갑 착용이 의무화되자 손등 도장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SNS 투표 인증샷. 인스타그램 캡처

SNS 투표 인증샷. 인스타그램 캡처


이날 미리 투표 인증 용지를 챙겨오지 못한 유권자들은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 사용하거나 평소 소장하던 사진 등에 도장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는 "투표 인증도 하고 캐릭터 덕질도 할 수 있어 좋다" "투표도 재밌게 참여하자" 등의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

투표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찍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투표소와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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