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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 뒤 지인 살해' 박찬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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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4살 박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고, 박 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양형 관련 자료가 부족해 피고인 양형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17일 피의자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대전 중구의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박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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