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기자]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29~30일중에 최대 3시간까지 공가(公暇) 사용을 허가했다고 도의회는 이날 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수원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다. 경기도민들께서 꼭 투표소를 찾아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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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29~30일중에 최대 3시간까지 공가(公暇) 사용을 허가했다고 도의회는 이날 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수원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다. 경기도민들께서 꼭 투표소를 찾아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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