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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400% 고금리로 불법대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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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홍보하는 현수막. 제주자치경찰 제공

대출을 홍보하는 현수막.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최고 4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4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해 15명의 채무자로부터 5억2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례를 보면 A씨는 3일간 원금 99만원에 4424%의 연이율을 적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챙겼다. 또 41일간 원금 3000만원에 1223%의 연이율을 적용해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현수막과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를 보고 다가온 채무자들에게 일주, 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 선남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했고, 대부 금액과 대부 이자율이 기재된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대출금을 연체하면 또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가 확대되자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부업 관련 피해 발생 때 적극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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